(작성중) [생활] 전세계약의 모든 것.
2023. 1. 25. 01:121. 은행 상담 받기
2. 집찾기
3. 가계약 / 계약서 작성하기 / 확정일자 받기
4. 은행에 필요 서류 제출
5. 대출 심사 완료 (4번 이후 3~4일 소요, 빠르면 2일)
6. 이사하기 / 잔금 입금하기
7. 전입신고 / 전세권 설정
이 글을 읽기 전에 미리 보면 좋을 것들
전세대출을 받으려면, 이사날(잔금일) 3주 전에는 은행상담 받고 대출 심사 및 부동산 심사가 시작하는게 좋다. 즉, 이사날 3주 전, 은행에 가서 상담 한번 받고, 필요 서류도 드려야한다.
은행 상담 첫날
나 曰 "전세대출 받으러 왔어요. 필요서류는 무엇이고, 저는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나요?"
은행 曰 "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. OO님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OO입니다."
다음날
나 曰 "말씀해주신 서류 갖고 왔습니다." ([전세계약 시 필요 서류] 파트 참고, 참고로, 필요 서류는 은행 마다 다름.)
은행 曰 "필요 서류 토대로 전세계약하실 부동산에 문제없는지 은행 내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보통 3~4일 걸려요. (빠르면 2일), 심사 끝나면 휴대폰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."
1. 확정일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.
2.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하다.
3. 2번사항 때문에 잔금일자 전에 전세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 발급을 신청해야하고,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.
4.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다면, 이 계약서를 토대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한다.
5. 전세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[전세계약 시 필요 서류]를 참고하자. 아마 [은행 상담] 단계에서 해당 필요서류 목록을 가져오라고 할 것이다.
6. [은행 상담] 단계가 지났으면 부동산 심사단계이다. 빠르면 2일 안에 전세대출심사가 끝난다. (최대로 4~5일이다.)
전세계약 시 필요 서류
1.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뒷자리포함)
2. 주민등록초본 (주민번호뒷자리포함)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 접속 > 서비스 > 신청 (PDF파일로 저장 가능)
3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번호뒷자리포함)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 접속 > 가족관계증명서 (PDF파일로 저장 가능)
4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(TEL 1577-1000)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 접속 >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클릭 (PDF파일로 저장 가능)
5.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 (직인 필)
(회사에서 보통 떼 줌.)
6. 재직증명서 (직인 필)
(회사에서 보통 떼 줌.)
7. 임대계약서 (확정일자, 공제증서, 중개대상물설명확인서 등)
(임대인대리인 계약시 위임장, 인감증명 및 임대인 신분증)
확정일자를 발급받고싶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.
이 때, 본인 프린터로만 확정일자가 부여된 부동산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다. (PDF파일로 불가능)
(만약 프린터가 없다면, PC방 프린터 + 금융인증서/공동인증서로 PC방에서도 뽑을 수 있다.)
8. 계약금 영수증 (전세보증금의 5% 이상의 금액 필수)
계좌이체확인증 -> 인터넷뱅킹에서 발급가능. (PDF파일로 저장 가능)
- 확정일자 뜻
쉽게 말해,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,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이다. 더 쉽게 말하면, '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. 알고계세요.(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)'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지다.
발급방법
1) 가까운 등기소나
2) 이사할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
확정일자 온라인으로 하기 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에서 로그인 후 진행
아래는 참고하면 좋을 글
https://soo619.tistory.com/437
전세계약의 모든것
https://myhappy30s.tistory.com/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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