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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    종합부동산세, 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.

양도세    양도소득세,  자산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자보이익(양도차익)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.

취득세   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.  재산을 취득하면 세금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. (세금낼 능력 = 담세력)

 

 

 양도세.  1년 전에 10억 원에 샀떤 토지나 건물을 1년만에 12억 원에 팔아 2억 원의 양도차이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임.

 취득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改修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

즉 돈을 주고 사거나, 상속을 받거나,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건,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거다.

 

 

 

출처

나무위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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