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
신용거래란?

"주식을 하고 싶은데, 현재 돈이 없다. 내 신용으로 주식을 살 순 없을까?"

가능하다. 신용거래를 해라.

은행이 아닌, 증권회사가 돈을 빌려줄 것이다.

 

주식 매수 시, 필요한 투자자금(신용거래융자금)을 대출받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즉, 신용거래란,

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,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이다.

- 당연히, 정해진 기간에 빌린돈은 갚아야한다.

 

이 거래 서비스는, 현재 증권회사(키움증권, 한국투자증권 등)에서 제공되고있다.

 

주요내용

이자율 : 기간에 따라 7.5%~9.5% 소급 적용됨.

보증금률(증거금율) : 45~60%

신용융자 기간 : A/B/C군 최대 270일, D군 최대 90일 사용가능.

 

특이사항

- 신용융자기간 중에는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(연속재매매)이 가능하다.

- 신용과 미수의 차이

 신용거래는, 주식매수 시, 사용자(당사)에게 필요자금(신용융자)을 빌려주는 서비스, 대출기간이 90일 혹은 30일로 종목별로 상이하다. (이자도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, 140%담보비율유지 의무가 있음)

 현금미수는,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, 결제대금을 당사가 대납함으로 발생하는 거래. 즉, 종목의 증거금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매입하는 경우,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부족할 수 있다. 이럴 때, 현금미수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. (현금 미수금액은 결제일까지 반드시 현금으로만 변제해야하는 금액이다)

 

- 신용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다.

 * A/B/C군 90일 (만기 연장 90일 단위 2회 가능, 최대 270일 사용 가능)

 * D군 30일 (만기 연장 시 30일 단위 2회 가능, 최대 90일 사용 가능)

 (단, 만기일 연장 시점에 해당 종목이 관리종목, 투자경고, 투자위험 등인 경우 만기연장 불가)

 

- 만기일 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

 만기일 익영업일(휴일을 제외한 다음 영업일) 오전 8:30에 반대매매가 접수되어, 동시호가에 자동으로 처리된다.

(단, 계좌에 현금상환 가능금액이 있을 경우, 자동으로 "현금상환 처리"되며 부족금액에 대해 반대매매 처리)

(만기상환 통보일 : 만기일 2영업일 전, 1영업일 전)

 

- 상환하는 방법 2가지

매도상환 : 신용 종목(구매한 종목)의 주식을 매도함으로 인해 상환

현금상환 : 현재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

 

(키움증권 예시) 업무 > 신용/대출 > 현금/현물상환)

 

위험성

  • 신용융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 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다.
  •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한 내에 추가로 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.(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, 종목군별로 차등하여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 : A,B,C군 15%, D,E,F군 20% 하락 기준)
  •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 임의처분 하는 경우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 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참고자료

미래에셋

https://securities.miraeasset.com/hki/hki3035/n02.do

 

키움증권

https://www.kiwoom.com/h/banking/credit/VCreditLoanInfoView

반응형